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배당금은 배당기준일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 주식 시장은 연배당이 많기 때문에 배당기준일이 12말에 배당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배당기준일 개념과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반는 기준이 되는 날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배당기준일까지 1주라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은 배당의 권리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회사의 배당금이 확정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얼마 전에 사야 할까요? 바로 배당기준일 2일 전까지 해당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수한 후 거래일 기준 이틀이 지나야 주주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2월 27일이 배당기준일이라면 2일 전인 12월 25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배당락일에 해당되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국내 주식은 거이 모든 종목이 같은 날짜가 배당기준일입니다. 보통은 12월 26일이 배당기준일이고 12월 27일은 배당락일입니다.
현행 배당 철차는 통상 12월 말이 배당기준일이고, 2월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3월에 주주총회 배당액 확정, 4월에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때문에 배당금액을 모르고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보통 하락하게 되는데요. 받는 배당금 보다 주가의 하락으로 손일이 큰 경우도 발생되기도 합니다.
개선안
현재까지는 배당기준일이 먼저 확정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이 확정되었습니다. 개선안은 순서를 바꿔서 주주총회를 먼저 열어 배당금을 확정하고 그 이후가 배당기준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당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며 배당락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당금 발표를 미리 알고 배당기준일도 미리 알면서 투자를 하지 말지 결정하라는 이야기겠죠.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기업마다 배당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해당기업의 배당기준일 변경안내 공시를 확인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당기준일의 개념과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주식도 미국주식처럼 배당금이 확정된 다음 배당기준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배당주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마다 배당기준일을 잘 확인하여 일정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